ISMS-P

ISMS-P 인증의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마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 인증마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법적근거

ISMS-P 법적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볍령 및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 및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시행령 제47조~제54조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9
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PIMS)

통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시행령 제47조~제54조 시행규칙 제3조
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9
고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PIMS)

통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인증체계

ISMS-P 인증체계 흐름도 이미지 ISMS-P 인증체계 흐름도 이미지

ISMS-P의 인증체계 흐름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및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합니다. 정책기관에서 인증기관 지정이 되면, 인증기관 중 인증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합니다. 인증기관 중 인증위원회 금융보안원(FSI)에서는 금융분야 인증심사, 금융분야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정책기관에서 심사기관이 지정이 되면, 인증기관 중 인증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독립된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인증심사를 수행합니다.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심사를 수행합니다. 심사기관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서 인증심사를 수행합니다. 심사기관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에서 인증심사를 수행합니다.

인증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 1.1관리체계 기반 마련
  • 1.2위험 관리
  • 1.3관리체계 운영
  •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2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 2.1정책, 조직, 자산관리
  • 2.2인적 보안
  • 2.3외부자 보안
  • 2.4물리 보안
  • 2.5인증 및 권한관리
  • 2.6접근통제
  • 2.7암호화 적용
  •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 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 2.11사고 예방 및 대응
  • 2.12재해복구

3개인정보 처리단계 요구사항(21개)(3 개인정보 처리단계 요구사항(21개)→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 3.5정보주체 권리보호
인증기준 - 구분(ISMS-P, ISMS, -), 통합인증, 분야(인증기준 개수)
구분 통합인증 분야(인증기준 개수)
ISMS-P ISMS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6)
1.2 위험 관리(4)
1.3 관리체계 운영(3)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3)
2.보호대책 요구사항(64)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3)
2.2 인적 보안(6)
2.3 외부자 보안(4)
2.4 물리 보안(7)
2.5 인증 및 권한 관리(6)
2.6 접근통제(7)
2.7 암호화 적용(2)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6)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7)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9)
2.11 사고 예방 및 대응(5)
2.12 재해복구(2)
- 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7)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5)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4)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2)
3.5 정보주체 권리보호(3)

연락처

연락처 - 구분(법정(인증기관),지정(인증기관,심사기관)), 기관명, 지정일, 이메일, 전화번호
구분 기관명 지정일 이메일 전화번호
법정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sms-p@kisa.or.kr 02-1544-3770
지정 인증기관 금융보안원(FSI) 2023-05-18 isms@fsec.or.kr 02-3495-9000
지정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022-07-01 isms@kait.or.kr 02-580-0580
지정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22-07-01 isms@tta.or.kr 010-5110-2748
지정 심사기관 개인정보보호협회(OPA) 2023-02-17 Isms-p@opa.or.kr 02-550-9541
지정 심사기관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 2023-03-02 isms@nisc.kr 02-2081-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