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접수

  • 진행중 신청
  • 진행전 서약·개인정보동의
  • 진행전 신청서 작성
  • 진행전 신청 세부 내역 작성
  • 진행전 증빙자료 첨부
  • 진행전 제출완료

서류전형 접수 안내

서류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서류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 접수기간, 서류 심사기간, 서류 보완기간,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접수기간
서류 심사기간
서류 보완기간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필기전형 고사장 수용 인원 조정 등에 따라, 접수 기간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격검정신청서
  • 응시자 서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세부내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작성
  • 관련 증빙서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

제출 서류의 심사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보완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미제출하여 자격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응시 불가

서류전형 접수 시 유의사항

서류전형 접수 시 유의사항 - 자격검정신청서, 신청세부내역서, 관련 증빙서류, 학력 증빙 서류(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기타
자격검정신청서
  • 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 포함
  • ※ 가로 3cm x 세로 4cm 이미지 파일(jpg, jpeg, gif) 필요
신청세부내역서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관련 세부내용 작성 후 제출
  • 신청세부내역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인증심사원에게 요구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 불가
관련 증빙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및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학력 증빙 서류(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 수료증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0조에 따른 학위증명서만 인정
  •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주되어 10년 이상의 경력자료 필요
  • 관련 학력으로 경력대체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학력의 학위증명서 제출

예시 석사 전공이 정보보호학이고 최종 학력이 영문학 박사인 경우 석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경력대체요건 1년이 인정되며 박사학위증명서는 제출하더라도 관련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석사 또는 박사 학위자인 경우, 경력 인정 기준 확인을 위하여 전체 학력에 대한 학위증명서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 경력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원칙(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으로하며,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 기간만 인정됨
  • 원칙적으로 첨부된 경력증명서(전 직장)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현 직장)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또는 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
    단, 첨부된 서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담당업무, 기간, 부서이동 내역 등이 상세히 명시된 개별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인정됨
  • 경력 증빙서류는 ISMS-P 인증심사원의 기본요건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의 담당업무와 해당하는 기간, 부서이동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함
  • 이전 직장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첨부파일 중 “근무확인서” 양식을 작성 후 당시 임원 또는 동료 등(확인 가능한 인원)에게 서명을 받고, 4대보험 납부증명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함께 제출
  •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 관련 기술실적증명서(필요시 첨부양식 참조하여 작성)를 작성하여 해당기관(또는 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
    본인의 담당업무,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인정
  • 다만, 근무처 사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제출 가능
  • 자격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해 증빙하여야 하며 경력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불가
자격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합격안내문 등으로 대체 불가
기타 수험원서 오기재 및 서류제출 실수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자격검정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접수 유의사항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는 응시 접수를 제한함
  • 1차 필기전형 후 2차 실기전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확인 후 신청
  • 신청서류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최종합격 취소됨
  •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기재사항 오기‧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
  • 원서 접수기간 마감 후 접수내용 변경 또는 재접수 등 일체 불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 수탁기관,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수탁기관 (주)씨드젠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exam@isms-p.or.kr, 1544-3770(ARS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