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 자격검정 신청 서류전형 접수 자격검정 자격검정 안내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안내 응시자 자격 기준 응시자격 자가진단 출제분야 자격검정 일정 펼쳐짐 자격검정 신청 선택됨서류전형 접수 필기전형 접수 실기전형 접수 접수확인·수험표출력 합격자 발표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접수 신청 서약·개인정보동의 신청서 작성 신청 세부 내역 작성 증빙자료 첨부 제출완료 서류전형 접수 안내 서류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서류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 접수기간, 서류 심사기간, 서류 보완기간,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접수기간 서류 심사기간 서류 보완기간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필기전형 고사장 수용 인원 조정 등에 따라, 접수 기간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자격검정신청서 응시자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세부내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작성 관련 증빙서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 제출 서류의 심사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보완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미제출하여 자격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응시 불가 서류전형 접수 시 유의사항 서류전형 접수 시 유의사항 - 자격검정신청서, 신청세부내역서, 관련 증빙서류, 학력 증빙 서류(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기타 자격검정신청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 포함 ※ 가로 3cm x 세로 4cm 이미지 파일(jpg, jpeg, gif) 필요 신청세부내역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관련 세부내용 작성 후 제출 신청세부내역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인증심사원에게 요구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 불가 관련 증빙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및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학력 증빙 서류(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수료증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0조에 따른 학위증명서만 인정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주되어 10년 이상의 경력자료 필요 관련 학력으로 경력대체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학력의 학위증명서 제출 예시 석사 전공이 정보보호학이고 최종 학력이 영문학 박사인 경우 석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경력대체요건 1년이 인정되며 박사학위증명서는 제출하더라도 관련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석사 또는 박사 학위자인 경우, 경력 인정 기준 확인을 위하여 전체 학력에 대한 학위증명서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경력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원칙(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으로하며,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 기간만 인정됨 원칙적으로 첨부된 경력증명서(전 직장)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현 직장)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또는 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단, 첨부된 서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담당업무, 기간, 부서이동 내역 등이 상세히 명시된 개별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인정됨 경력 증빙서류는 ISMS-P 인증심사원의 기본요건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의 담당업무와 해당하는 기간, 부서이동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함 이전 직장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첨부파일 중 “근무확인서” 양식을 작성 후 당시 임원 또는 동료 등(확인 가능한 인원)에게 서명을 받고, 4대보험 납부증명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함께 제출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 관련 기술실적증명서(필요시 첨부양식 참조하여 작성)를 작성하여 해당기관(또는 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 본인의 담당업무,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인정 다만, 근무처 사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제출 가능 자격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해 증빙하여야 하며 경력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불가 자격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합격안내문 등으로 대체 불가 기타 수험원서 오기재 및 서류제출 실수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자격검정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접수 유의사항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는 응시 접수를 제한함 1차 필기전형 후 2차 실기전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확인 후 신청 신청서류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최종합격 취소됨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기재사항 오기‧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 원서 접수기간 마감 후 접수내용 변경 또는 재접수 등 일체 불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 수탁기관,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수탁기관 (주)씨드젠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exam@isms-p.or.kr, 1544-3770(ARS 3번) 신청
서류전형 접수 신청 서약·개인정보동의 신청서 작성 신청 세부 내역 작성 증빙자료 첨부 제출완료 서류전형 접수 안내 서류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서류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 접수기간, 서류 심사기간, 서류 보완기간,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접수기간 서류 심사기간 서류 보완기간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필기전형 고사장 수용 인원 조정 등에 따라, 접수 기간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자격검정신청서 응시자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세부내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작성 관련 증빙서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 제출 서류의 심사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보완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미제출하여 자격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응시 불가 서류전형 접수 시 유의사항 서류전형 접수 시 유의사항 - 자격검정신청서, 신청세부내역서, 관련 증빙서류, 학력 증빙 서류(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기타 자격검정신청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 포함 ※ 가로 3cm x 세로 4cm 이미지 파일(jpg, jpeg, gif) 필요 신청세부내역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관련 세부내용 작성 후 제출 신청세부내역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인증심사원에게 요구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 불가 관련 증빙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및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학력 증빙 서류(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수료증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0조에 따른 학위증명서만 인정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주되어 10년 이상의 경력자료 필요 관련 학력으로 경력대체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학력의 학위증명서 제출 예시 석사 전공이 정보보호학이고 최종 학력이 영문학 박사인 경우 석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경력대체요건 1년이 인정되며 박사학위증명서는 제출하더라도 관련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석사 또는 박사 학위자인 경우, 경력 인정 기준 확인을 위하여 전체 학력에 대한 학위증명서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경력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원칙(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으로하며,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 기간만 인정됨 원칙적으로 첨부된 경력증명서(전 직장)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현 직장)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또는 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단, 첨부된 서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담당업무, 기간, 부서이동 내역 등이 상세히 명시된 개별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인정됨 경력 증빙서류는 ISMS-P 인증심사원의 기본요건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의 담당업무와 해당하는 기간, 부서이동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함 이전 직장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첨부파일 중 “근무확인서” 양식을 작성 후 당시 임원 또는 동료 등(확인 가능한 인원)에게 서명을 받고, 4대보험 납부증명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함께 제출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 관련 기술실적증명서(필요시 첨부양식 참조하여 작성)를 작성하여 해당기관(또는 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 본인의 담당업무,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인정 다만, 근무처 사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제출 가능 자격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해 증빙하여야 하며 경력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불가 자격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합격안내문 등으로 대체 불가 기타 수험원서 오기재 및 서류제출 실수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자격검정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접수 유의사항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는 응시 접수를 제한함 1차 필기전형 후 2차 실기전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확인 후 신청 신청서류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최종합격 취소됨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기재사항 오기‧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 원서 접수기간 마감 후 접수내용 변경 또는 재접수 등 일체 불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 수탁기관,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수탁기관 (주)씨드젠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exam@isms-p.or.kr, 1544-3770(ARS 3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