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검정
응시자 자격 기준
응시요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및 별표4에 의거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 을 말함
동등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경력은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만
인정
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 두 가지를 모두 필수로 보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정
정보기술 능력 |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
---|---|
정보보호 경력 |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
개인정보보호 경력 |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응시자 자격 기준
경력대체 요건
다음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정보보호 석사 학위 취득자가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경력대체 가능
구분 | 경력인정요건 | 인정기간 |
---|---|---|
정보보호경력 |
|
인정기간2년 |
|
인정기간1년 | |
개인정보보호경력 |
|
인정기간2년 |
|
인정기간1년 | |
정보기술경력 |
|
인정기간2년 |
|
인정기간1년 |
경력 인정 요건으로 인정되는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에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준용
- 가.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 다.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학과로 인정받은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