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자격 기준

응시요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및 별표4에 의거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 을 말함
동등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경력은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만 인정

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 두 가지를 모두 필수로 보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정

응시요건 - 정보기술 능력, 정보보호 경력,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능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정보보호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개인정보보호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