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전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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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전형 접수 안내

실기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필기전형 합격자(필기전형 결과 효력 2년)에 한하여 접수 가능

실기전형 수수료

없음
※ 단, 교통비(주차비, 식비, 숙박비 등은 응시자 본인 부담)

실기전형 방법

실무교육 및 실기평가
※ 실무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평가시험 응시

실제 인증심사에 대비한 실무교육 및 심사능력 평가

실기전형 합격 기준

  • 서류전형 통과자로서 필기전형 및 실기전형 합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최종 심사 결과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합격 판정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부정행위 관련사항

부정행위 발생 시 응시자의 자격검정을 무효화하고 그 처분이 이행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자격시험 응시 불가

  • 자격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쪽지, 수험표 등에 문제 또는 정답을 옮겨 적는 행위를 한 경우
  • 응시자가 외부에 시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 본인이 아닌 자가 시험 응시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시험시간 중, 전자기기 또는 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벨소리 등이 작동된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인가되지 않은 휴대물을 보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 감독관의 본인확인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시험 또는 실무교육 과정에서 녹취 또는 촬영(동영상, 사진 등)하는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우고 합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해력과 응용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 수탁기관,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수탁기관 (주)씨드젠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exam@isms-p.or.kr, 1544-3770(ARS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