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 자격검정 신청 실기전형 접수 자격검정 자격검정 안내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안내 응시자 자격 기준 응시자격 자가진단 출제분야 자격검정 일정 펼쳐짐 자격검정 신청 서류전형 접수 필기전형 접수 선택됨실기전형 접수 접수확인·수험표출력 합격자 발표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실기전형 접수 신청 정보 확인 장소 선택 접수 완료 실기전형 접수 안내 실기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필기전형 합격자(필기전형 결과 효력 2년)에 한하여 접수 가능 실기전형 수수료 없음※ 단, 교통비(주차비, 식비, 숙박비 등은 응시자 본인 부담) 실기전형 방법 실무교육 및 실기평가 ※ 실무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평가시험 응시 실제 인증심사에 대비한 실무교육 및 심사능력 평가 실기전형 합격 기준 서류전형 통과자로서 필기전형 및 실기전형 합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최종 심사 결과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합격 판정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부정행위 관련사항 부정행위 발생 시 응시자의 자격검정을 무효화하고 그 처분이 이행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자격시험 응시 불가 자격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쪽지, 수험표 등에 문제 또는 정답을 옮겨 적는 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가 외부에 시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본인이 아닌 자가 시험 응시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시간 중, 전자기기 또는 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벨소리 등이 작동된 경우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인가되지 않은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감독관의 본인확인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 또는 실무교육 과정에서 녹취 또는 촬영(동영상, 사진 등)하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우고 합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해력과 응용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 수탁기관,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수탁기관 (주)씨드젠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exam@isms-p.or.kr, 1544-3770(ARS 3번) 신청
실기전형 접수 신청 정보 확인 장소 선택 접수 완료 실기전형 접수 안내 실기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필기전형 합격자(필기전형 결과 효력 2년)에 한하여 접수 가능 실기전형 수수료 없음※ 단, 교통비(주차비, 식비, 숙박비 등은 응시자 본인 부담) 실기전형 방법 실무교육 및 실기평가 ※ 실무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평가시험 응시 실제 인증심사에 대비한 실무교육 및 심사능력 평가 실기전형 합격 기준 서류전형 통과자로서 필기전형 및 실기전형 합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최종 심사 결과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합격 판정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부정행위 관련사항 부정행위 발생 시 응시자의 자격검정을 무효화하고 그 처분이 이행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자격시험 응시 불가 자격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쪽지, 수험표 등에 문제 또는 정답을 옮겨 적는 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가 외부에 시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본인이 아닌 자가 시험 응시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시간 중, 전자기기 또는 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벨소리 등이 작동된 경우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인가되지 않은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감독관의 본인확인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 또는 실무교육 과정에서 녹취 또는 촬영(동영상, 사진 등)하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우고 합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해력과 응용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 수탁기관,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수탁기관 (주)씨드젠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exam@isms-p.or.kr, 1544-3770(ARS 3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