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 자격검정 안내 응시자격 자가진단 자격검정 펼쳐짐 자격검정 안내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안내 응시자 자격 기준 선택됨응시자격 자가진단 출제분야 자격검정 일정 자격검정 신청 서류전형 접수 필기전형 접수 실기전형 접수 접수확인·수험표출력 합격자 발표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응시자격 자가진단 1.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하며 동등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경력은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만 인정 예 아니오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 두 가지를 모두 필수로 보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예 아니오 3.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에 따름 예 아니오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 - 정보기술 능력, 정보보호 경력,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능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정보보호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개인정보보호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4. 경력대체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경력대체 가능 예 아니오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경력대체 가능 - 구분(개인정보보호경력, 정보보호경력, 정보기술경력), 경력인정요건, 인정기간 구분 경력인정요건 인정기간 정보보호경력 "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경력기간2년 "정보보호"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정보보안기사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SC)²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경력기간1년 개인정보보호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경력기간2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개인정보관리사(CPPG) 경력기간1년 정보기술경력 "정보기술"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경력기간2년 "정보기술"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정보시스템감리원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경력기간1년 응시자격 자가진단
응시자격 자가진단 1.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하며 동등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경력은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만 인정 예 아니오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 두 가지를 모두 필수로 보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예 아니오 3.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에 따름 예 아니오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 - 정보기술 능력, 정보보호 경력,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능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정보보호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개인정보보호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4. 경력대체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경력대체 가능 예 아니오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경력대체 가능 - 구분(개인정보보호경력, 정보보호경력, 정보기술경력), 경력인정요건, 인정기간 구분 경력인정요건 인정기간 정보보호경력 "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경력기간2년 "정보보호"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정보보안기사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SC)²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경력기간1년 개인정보보호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경력기간2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개인정보관리사(CPPG) 경력기간1년 정보기술경력 "정보기술"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경력기간2년 "정보기술"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정보시스템감리원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경력기간1년 응시자격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