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의무대상자 제외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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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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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전
제외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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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전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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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전
제출완료
의무대상자 제외의견 제출 안내
제출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제출기한
의무대상자를 통보 받은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서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제외 신청서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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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 |
손익계산서 | |
매출내역 | |
기타 관련 증빙서류 |
신청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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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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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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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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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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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통보
제외의견 증빙자료
구분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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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 기간통신사업 등록 휴지·폐지·취소 등을 증빙하는 자료 |
서울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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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정보통신 시설사업자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 |
VIDC 사업자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증빙자료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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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회계감사자료內 손익계산서(필수) 또는 감사보고서 등 전년도 총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VAN社, 및 PG社, 통신사, 무통장입금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 매출액 증빙 자료 |
일일평균 이용자수 기준에 미달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사의 통계현황(로그분석 툴이 있을 경우), 민간 통계기관의 자료 등 자체 산출자료 첨부 불가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산출한 자료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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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대학 등의 경우 재학생 수)이 기준에 미달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자료 첨부 방법
유형 | 증빙자료 첨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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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및 VAN사, 통신사 증빙 | 관리자 사이트 내 금액 및 조회기간이 나온 캡쳐 화면 또는 해당 사의 매출액 확인 공문 |
내부 시스템 또는 파일 증빙 |
해당 자료의 출력 후, 회사 직인 날인 타사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만 가능 |
내부 감사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 |
총매출액이 작성된 페이지만 송부 (감사자료: 손익계산서, 국세청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유의사항
인증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기준금액 3,000만원)를 부과
(처분대상) 인증의무 대상자가 된 해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인증심사위의 인증 결정을 받지 못한 자
인증 결정 후 인증기관의 인증서 교부절차를 제외한 실제 인증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