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자 제외의견 제출

  • 진행중

    제출 안내

  • 진행전

    제외의견서 작성

  • 진행전

    파일첨부

  • 진행전

    제출완료

의무대상자 제외의견 제출 안내

제출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제출기한

의무대상자를 통보 받은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서류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작성,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제외 신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작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
손익계산서
매출내역
기타 관련 증빙서류
신청 처리 절차
  • 1

    신청

  • 2

    접수

  • 3

    사전검토

  • 4

    제외심의

  • 5

    결과통보

제외의견 증빙자료
제외의견 증빙자료 - 구분(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 시설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증빙자료
구분 증빙자료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기간통신사업 등록 휴지·폐지·취소 등을 증빙하는 자료

서울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자료

집적정보통신 시설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

VIDC 사업자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증빙자료와 동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회계감사자료內 손익계산서(필수) 또는 감사보고서 등 전년도 총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VAN社, 및 PG社, 통신사, 무통장입금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 매출액 증빙 자료

일일평균 이용자수 기준에 미달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사의 통계현황(로그분석 툴이 있을 경우), 민간 통계기관의 자료 등

자체 산출자료 첨부 불가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산출한 자료로 대체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대학 등의 경우 재학생 수)이 기준에 미달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 첨부 방법
증빙자료 첨부 방법 - 유형(PG사 및 VAN사, 통신사 증빙, 내부 시스템 또는 파일 증빙, 내부 감사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 증빙자료 첨부 방법
유형 증빙자료 첨부 방법
PG사 및 VAN사, 통신사 증빙

관리자 사이트 내 금액 및 조회기간이 나온 캡쳐 화면 또는 해당 사의 매출액 확인 공문

내부 시스템 또는 파일 증빙

해당 자료의 출력 후, 회사 직인 날인

타사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만 가능

내부 감사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

총매출액이 작성된 페이지만 송부

(감사자료: 손익계산서, 국세청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유의사항

인증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기준금액 3,000만원)를 부과

(처분대상) 인증의무 대상자가 된 해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인증심사위의 인증 결정을 받지 못한 자

인증 결정 후 인증기관의 인증서 교부절차를 제외한 실제 인증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ISMS-P 의무대상자 제외의견서 제출 문의
ISMS-P 인증 헬프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