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전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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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접수 안내

필기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필기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 접수기간, 시험일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시험일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응시자 자격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

필기시험 수수료

없음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 세부 출제기준은 자격검정 안내 > 출제분야 참조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 출제분야, 문제 유형, 문항 수, 시험 시간
출제분야 ISMS-P 인증제도, ISMS-P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문제 유형 객관식 5지 선다(단순질의, 복합응용, 상황판단)
문항 수 50문제
시험 시간 120분

필기전형 합격 기준

60% 이상 득점자

필기전형의 결과의 효력

해당연도에만 유효

필기전형 시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만 인정
  • 수험표
  • 답안지 작성용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필기구)
    ※ 기타 필기구, 수정액 등의 사용을 금함

필기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

  • 응시자는 신분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를 위하여 13:30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13:30 이후 입실 불가)
    (※ 입실 장소(교실 등)는 시험장소에 도착 후 확인 가능)
  • 응시자의 안전 보장 및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자가용 출입 제한

1. 필기전형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대장 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한 경우에는 재입실 불가

3. 신분증 미지참자 또는 부적합 신분증(사원증 등) 제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의 안전과 교통체증에 따른 입실시간 지연으로 발생하는 응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험장 내 자가용 출입을 금함

부정행위 관련사항

부정행위 발생 시 응시자의 자격검정을 무효화하고 그 처분이 이행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자격시험 응시 불가

  • 자격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쪽지, 수험표 등에 문제 또는 정답을 옮겨 적는 행위를 한 경우
  • 응시자가 외부에 시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 본인이 아닌 자가 시험 응시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시험시간 중, 전자기기 또는 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벨소리 등이 작동된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인가되지 않은 휴대물을 보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 감독관의 본인확인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시험 또는 실무교육 과정에서 녹취 또는 촬영(동영상, 사진 등)하는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접수 유의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우고 합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해력과 응용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 수탁기관,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수탁기관 (주)씨드젠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exam@isms-p.or.kr, 1544-3770(ARS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