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 자격검정 신청 필기전형 접수 자격검정 자격검정 안내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안내 응시자 자격 기준 응시자격 자가진단 출제분야 자격검정 일정 펼쳐짐 자격검정 신청 서류전형 접수 선택됨필기전형 접수 실기전형 접수 접수확인·수험표출력 합격자 발표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필기전형 접수 신청 정보 확인 장소 선택 접수 완료 필기전형 접수 안내 필기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필기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 접수기간, 시험일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시험일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응시자 자격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 필기시험 수수료 없음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 세부 출제기준은 자격검정 안내 > 출제분야 참조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 출제분야, 문제 유형, 문항 수, 시험 시간 출제분야 ISMS-P 인증제도, ISMS-P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문제 유형 객관식 5지 선다(단순질의, 복합응용, 상황판단) 문항 수 50문제 시험 시간 120분 필기전형 합격 기준 60% 이상 득점자 필기전형의 결과의 효력 해당연도에만 유효 필기전형 시 준비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만 인정 수험표 답안지 작성용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필기구)※ 기타 필기구, 수정액 등의 사용을 금함 필기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 응시자는 신분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를 위하여 13:30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13:30 이후 입실 불가)(※ 입실 장소(교실 등)는 시험장소에 도착 후 확인 가능) 응시자의 안전 보장 및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자가용 출입 제한 1. 필기전형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대장 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한 경우에는 재입실 불가 3. 신분증 미지참자 또는 부적합 신분증(사원증 등) 제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의 안전과 교통체증에 따른 입실시간 지연으로 발생하는 응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험장 내 자가용 출입을 금함 부정행위 관련사항 부정행위 발생 시 응시자의 자격검정을 무효화하고 그 처분이 이행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자격시험 응시 불가 자격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쪽지, 수험표 등에 문제 또는 정답을 옮겨 적는 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가 외부에 시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본인이 아닌 자가 시험 응시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시간 중, 전자기기 또는 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벨소리 등이 작동된 경우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인가되지 않은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감독관의 본인확인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 또는 실무교육 과정에서 녹취 또는 촬영(동영상, 사진 등)하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접수 유의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우고 합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해력과 응용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 수탁기관,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수탁기관 (주)씨드젠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exam@isms-p.or.kr, 1544-3770(ARS 3번) 신청
필기전형 접수 신청 정보 확인 장소 선택 접수 완료 필기전형 접수 안내 필기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필기전형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 - 접수기간, 시험일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시험일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응시자 자격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 필기시험 수수료 없음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 세부 출제기준은 자격검정 안내 > 출제분야 참조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 출제분야, 문제 유형, 문항 수, 시험 시간 출제분야 ISMS-P 인증제도, ISMS-P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문제 유형 객관식 5지 선다(단순질의, 복합응용, 상황판단) 문항 수 50문제 시험 시간 120분 필기전형 합격 기준 60% 이상 득점자 필기전형의 결과의 효력 해당연도에만 유효 필기전형 시 준비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만 인정 수험표 답안지 작성용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필기구)※ 기타 필기구, 수정액 등의 사용을 금함 필기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 응시자는 신분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를 위하여 13:30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13:30 이후 입실 불가)(※ 입실 장소(교실 등)는 시험장소에 도착 후 확인 가능) 응시자의 안전 보장 및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자가용 출입 제한 1. 필기전형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대장 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한 경우에는 재입실 불가 3. 신분증 미지참자 또는 부적합 신분증(사원증 등) 제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의 안전과 교통체증에 따른 입실시간 지연으로 발생하는 응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험장 내 자가용 출입을 금함 부정행위 관련사항 부정행위 발생 시 응시자의 자격검정을 무효화하고 그 처분이 이행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자격시험 응시 불가 자격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쪽지, 수험표 등에 문제 또는 정답을 옮겨 적는 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가 외부에 시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본인이 아닌 자가 시험 응시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시간 중, 전자기기 또는 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벨소리 등이 작동된 경우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인가되지 않은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감독관의 본인확인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 또는 실무교육 과정에서 녹취 또는 촬영(동영상, 사진 등)하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접수 유의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우고 합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해력과 응용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 - 수탁기관,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수탁기관 (주)씨드젠 수탁기간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exam@isms-p.or.kr, 1544-3770(ARS 3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