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클라우드 인증자 정보유출 신고
개요
클라우드 이용자의 정보유출에 따른 대규모 피해 확산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신고 필요
관련근거 : 「클라우드컴퓨팅법」제25조 1항, 2항, 「시행령 제20조 3항 3호」의거
클라우드 인증자 정보유출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리되는 이용자 관련 정보가 제3자의 악의적인 침입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용자의 보안 관리 이슈 등으로 외부에 유출된 경우
이용자 정보 :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메일주소 등)를 포함하여 클라우드에서 생산‧저장‧관리되는 이용자의 정보(이용자가 생산한 비즈니스 문서 등)를 의미함
주요내용
주체 | 주요 역할 | 관련 법 조항 |
---|---|---|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 |
주요 역할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 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 |
관련 법 조항
법 제25조1항 |
주요 역할
이용자 정보유출 시 그 사실을 과기부(KISA)에 통보 법 시행령 제20조3항3호에 따라 KISA에 위탁 통보내용(시행령 제17조5항)
|
관련 법 조항
법 제25조2항 |
|
한국인터넷진흥원 |
주요 역할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 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 |
관련 법 조항
시행령 제20조3항3호 |
주요 역할
이용자 정보유출 피해확산/재발 방지복구 등 수행 |
관련 법 조항
시행령 제20조3항4호 |
|
중앙전파관리소 |
주요 역할
클라우드컴퓨팅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수행 |
관련 법 조항
시행령 제20조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 역할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 시 이용자 통보(법 제25조1항), 이용자정보 보호(법 27조)에 대한 위반행위 중지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
관련 법 조항
법 제30조5항 |
신고대상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신고범위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서비스 상에서 이용자가 생성, 저장한 모든 정보가 해킹 등 침해사고, 서비스 장애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경우
신고방법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유출 시 이용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실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메일(클라우드인증팀, cloud@kisa.or.kr)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
- 유출이 발생된 시점 및 경위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제공자가 조치한(할) 대응 및 피해방지 조치
- 유출사실 이용자 통보 여부 및 방법
- 유출사실 관련 확인 가능한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함/연락처/이메일 주소
클라우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별도로 신고
- 침해사고 : 보호나라
- 개인정보 유출(기업)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유출(개인, 공공)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연락처
클라우드 이용자 정보유출 신고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118(신고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