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신청
클라우드 인증자 정보유출 신고
개요
클라우드 이용자의 정보유출에 따른 대규모 피해 확산 및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필요
관련근거 : 「클라우드컴퓨팅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5호
클라우드 인증자 정보유출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리되는 이용자 관련 정보가 제3자의 악의적인 침입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용자의 보안 관리 이슈 등으로 외부에 유출된 경우
이용자 정보 :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메일주소 등)를 포함하여 클라우드에서 생산‧저장‧관리되는 이용자의 정보(이용자가 생산한 비즈니스 문서 등)를 의미함


주요내용
주체 | 주요 역할 | 관련 법 조항 |
---|---|---|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 |
주요 역할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 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 |
관련 법 조항
법 제25조1항 |
주요 역할
이용자 정보유출 시 그 사실을 과기부(KISA)에 통보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5호에 따라 KISA에 위탁 통보내용(시행령 제17조5항)
|
관련 법 조항
법 제25조2항 |
|
한국인터넷진흥원 |
주요 역할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정보유출 통보 접수 |
관련 법 조항
시행령 제20조3항3호 |
주요 역할
이용자 정보유출 피해확산/재발 방지·복구 등 수행 |
관련 법 조항
시행령 제20조3항4호 |
|
중앙전파관리소 |
주요 역할
클라우드컴퓨팅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수행 |
관련 법 조항
시행령 제20조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 역할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 시 이용자 통보(법 제25조1항), 이용자정보 보호(법 27조)에 대한 위반행위 중지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
관련 법 조항
법 제30조5항 |
신고대상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에 위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신고범위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서비스 상에서 이용자가 생성, 저장한 모든 정보가 해킹 등 침해사고, 서비스 장애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경우
신고방법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유출 시 이용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알려주고,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메일(클라우드보안팀, cloud@kisa.or.kr)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
- 유출이 발생된 시점 및 경위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제공자가 조치한(할) 대응 및 피해방지 조치
- 유출사실 이용자 통보 여부 및 방법
- 유출사실 관련 확인 가능한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함/연락처/이메일 주소
클라우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별도로 신고
- 침해사고 : KISA인터넷보호나라&KrCERT (https://boho.or.kr)
- 개인정보 유출(기업) :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
- 개인정보 유출(개인, 공공)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연락처
클라우드 이용자 정보유출 신고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118(신고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