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상

자율 신청자

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기관은 임의신청자로 분류되며, 임의신청자가 인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ISMS인증 의무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표에서 기술한 의무대상자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이다.

ISMS인증 의무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 구분(ISP, IDC,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의무대상자 기준
구분 의무대상자 기준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ISMS-P 인증 헬프데스크